Lazy loaded image

토요일 휴업수당 발생 여부와 연장근로 판단

단어 수 1042읽는 시간 3 
2024년 3월 28일
2026년 7월 6일

질의와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4.20.)

질의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뿐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판단

휴업수당 지급의 기본 기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2009.2.13.),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에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토요일 근무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A사업장과 같이 평일 9시간 및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B사업장과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7시간 근무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토요일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4.20.)

자주 묻는 질문

토요일 근무를 하지 못하면 항상 휴업수당이 발생하나요?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에 휴업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인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근로 축소인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판단합니다.

관련 정보

이전 글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다음 글
공휴일 겹친 휴업수당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