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그 토요일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내용
휴업기간 중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실관계
-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매출하락 등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2014.10.1.부터 2014.11.30.까지 2개월 전체 기간 동안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 사업주는 2014.12.2.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에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자주 묻는 질문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은 이 기준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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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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