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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여부

단어 수 1182읽는 시간 3 
2024년 3월 2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질의와 회시

질의 내용

- 휴업기간 중 근무지시를 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과 약정휴일(휴가)의 유급인정 여부 및 지급방법
휴가 규정
-  휴업기간 중 근무지시를 한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과 약정휴일(휴가)에 대한 유급인정 여부 및 지급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중의 주휴수당 등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동안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시에는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노무제공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노무제공이나 임금지급 등 그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면 어떻게 보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휴업수당 산정시에는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해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시에는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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