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산정 쟁점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9.16.)
질의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같은 취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등).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9.16.)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되나요?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은 얼마 이상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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