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4258, 2020.10.27.)
적법하게 휴일로 대체된 다른 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그날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는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다10440 판결 등 참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음(같은 취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참조).
한편, '휴일'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휴일의 대체'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되면 원래의 휴일(A)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하기로 한 다른 날(B)이 휴일이 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적법하게 휴일로 대체된 다른 날(B)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에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258, 2020.10.27.)
판단 기준
휴업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의 효과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되면 원래의 휴일(A)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하기로 한 다른 날(B)이 휴일이 됩니다. 이때 대체된 다른 날(B)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된 휴일에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휴일로 대체된 다른 날(B)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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