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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 휴업 시 주휴일 유급처리 기준

단어 수 1935읽는 시간 5 
2024년 3월 28일
2026년 7월 6일

회사 사정 휴업과 주휴일 유급처리 기준

회사 사정으로 일이 없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휴무한 경우, 결근이 아니라 휴무라면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일주일 중 3~4일은 근무하고 나머지 날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일주일 사용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회사 귀책사유로 쉬는 날은 휴업에 해당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사업을 중지하고 휴무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6일인 주6일제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휴업하였다면 유급휴일인 일요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는 책임이 있는 쪽인 회사에 그 반대급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법 제538조와 관련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일부만 휴업한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 6일 중 4일,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업하였다면 휴업기간은 1주의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남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과 토요일에 대한 개근 여부로 유급주휴일 부여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출근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일요일에 대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5일제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휴업한 경우도 같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은 금요일 1일이 되므로, 금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어서 주휴일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일주일 사용한 경우와의 차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처리하지 않고 무급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회사로부터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에서 말하는 채권자, 즉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근로미제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 즉 경영상 사유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사정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쉬면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6일제 사업장에서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였다면, 유급휴일인 일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주일 중 일부만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업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일주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해야 하나요?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휴업과 성격이 다릅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시 주휴일 등의 임금지불 여부(근기 68207-1138, 1998.06.05)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1.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월의 소정근로일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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