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교통사고 입원 동료의 휴직 연장과 자동 퇴사 통보
회사 동료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8월 초부터 한 달 동안 휴직계를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휴직기간이 끝나가지만 경과가 좋지 않아 아직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직계를 다시 작성하여 휴직기간을 한 달 정도 늘리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휴직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한 달이고 이후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 처리되니, 출근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휴직기간이 한 달이라는 그런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요? 둘째, 만약 그렇다면 이런 사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지요?
업무 외 부상·질병의 휴직기간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동료 근로자의 교통사고가 업무와 무관한 사고인 경우, 휴직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휴가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명시해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조와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에 병가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법에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동일 사례에 대한 관행에 의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병가규정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가
다만,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경중과 당해 근로자의 상병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업무공백이 전체 회사의 경영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체인력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의사의 소견에 의해 입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단지 취업규칙에 한 달의 병가규정을 마련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해고가 가능할 수 있는 경우
반면, 근로자가 통원치료만으로도 나머지 치료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더 이상 공백 상태로 둔다면 회사의 경영상 타격이 크다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한편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를 당하거나, 실제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졌다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 사직을 하는 경우는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 휴직기간에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나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휴가규정에 따르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단체협약의 병가규정으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동일 사례에 대한 관행에 의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에 병가 한 달 규정이 있으면 한 달이 지난 뒤 해고가 정당한가요?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경중과 상병 상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공백이 경영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체인력으로 수행이 가능하며 의사 소견상 입원이 불가피하다면, 한 달 병가규정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업무 공백으로 경영상 타격이 크다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고되거나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 사유가 부득이한 사정이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를 당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는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석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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