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간과 출근율 계산의 기본 원칙
몸이 아파 1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그 사이의 주휴일도 병가에 포함되는지, 또 병가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근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병가와 출근율 계산의 기본 원칙부터 살펴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다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문제의 원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회사내 자체사규와 관련규정, 개별 근로계약서 또는 지금까지의 관행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와 달리 병가는 법적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승인 여부와 기간의 여부 등은 사용자의 처분사항입니다.
병가 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위와 같은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병가의 기간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사규,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의해 당해 기간 중에 휴일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는 주체인 회사의 정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휴직 기간의 출근율 계산 방법
업무상 질병·부상 요양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요양기간, 연차휴가일 수 등에 대해서는 당해 기간 또는 해당일을 출근율 계산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연차휴가 부여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외 개인 질병·부상으로 인한 개인휴직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업무외 개인적 질병, 부상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휴직 기간 및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행정해석 변경: '결근'에서 '근로관계 권리·의무 정지'로
기존에는 병가 등 개인 휴직기간을 출근율 계산에 있어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하여, 해당 기간 및 해당일은 '결근'이 아닌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출근율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기간 또는 해당일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 또는 주휴일 부여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일 병가를 신청하면 그 사이의 주휴일도 병가 일수에 포함되나요?
단체협약·사규·근로계약서·관행 등에 휴일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정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가는 법적인 요건이 아니어서 그 기간 산정은 사용자의 처분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병가 등 개인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업무외 개인 질병·부상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과거에는 결근으로 간주했으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현재는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도 출근율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요양기간과 연차휴가일 수 등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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