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최근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먼저 주휴무가 일요일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차'라고 하여 주 40시간을 근로하면 주차수당으로 일당을 지급합니다. 이때 주휴무와 주차가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인지요?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이 주차수당이 빠진다고 합니다. 회사측은 연차를 쓴 주는 '40시간 − 8시간(주차 1일) = 32시간'만 근무한 것이므로 주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수당이 이중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노무사 답변
주휴일은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발생한다
주휴일은 한 주간(연속된 7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그중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법정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즉 7일 중 5일(주 6일 사업장은 6일)을 개근하면, 나머지 1일은 쉬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 미달을 이유로 한 주휴일 미부여는 위법
유급주휴일은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회사처럼 주 40시간을 근로했을 때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방식은 주휴일 규정에 어긋납니다.
회사 규정대로라면 지각이나 조퇴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했을 때에도, 주 40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요건인 '주간 소정근로일수의 만근'은 '근로일'의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의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각·조퇴가 있어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본다
어떤 이유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법무 811-11418. 1979.5.15).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주휴일은 부여된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월 단위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에 의해 정해진 권리 행사로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를 결근 처리하고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회사의 주장은 위법·무효
결국 회사측이 주장하는 ① 1주 40시간을 근로해야만 주휴일이 발생한다, ②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는 40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주장은 모두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 40시간을 채워야만 주휴일이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40시간)의 만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채워야만 주휴일이 발생한다는 조건은 주휴일 규정에 어긋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일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법무 811-11418. 1979.5.15). 주휴일의 요건은 근로일의 만근이지 근로시간의 만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를 쓴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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