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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 미달 연차휴가 사규의 효력

단어 수 1964읽는 시간 5 
2023년 5월 9일
2026년 7월 6일

상담 사례

저는 군경력 2년, 다른 사업장 경력 3년 2개월이 있고, 현재 직장에서는 7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은 인정하면서도 연가일수 책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장 입사일은 10월 30일입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1년이 지나는 10월 30일 이후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사규에서는 연가휴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규의 연가 기준

휴가 신청서

  1. 입사 1년 미만: 5일
  1. 1년 이상~3년 미만: 7일
  1. 3년 이상~5년 미만: 9일
  1. 5년 이상: 15일
  1. 경력산출은 호봉에 준하며 호봉산정시 군 호봉은 제외한다.

판단 기준

경력 인정과 계속근로연수는 별개입니다

군경력이나 타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이 책정되었더라도, 그것이 곧 계속근로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연수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요건이 되므로,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력인정과는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여부를 따져 1개월당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기간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출근율을 따져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30일 입사일부터 다음 해 10월 29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물론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연차휴가 발생 계산은 연차휴가 자동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사규의 효력

회사가 자체적인 연차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차휴가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제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반대로 회사의 연차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사규는 입사 1년 미만 기간뿐만 아니라 1년 이상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부여 방식 및 일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회사의 사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경력이나 다른 회사 경력이 있으면 연차휴가도 늘어나나요?

군경력이나 다른 회사 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인정받았더라도, 그것이 곧 현재 회사의 계속근로연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의 계속근로연수는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도 매월 개근하면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가 근로기준법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정하면 유효한가요?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연차휴가 사규는 위법하며 무효입니다. 회사가 자체 제도를 둘 수는 있지만,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1.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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