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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입사자 연차휴가 부여 기준과 출근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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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9일
2026년 7월 6일

월중 입사자의 연차휴가 판단 기준

월중 입사자도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예를 들어 7월 2일 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출근한 경우, 7월 1일이 일요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근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한 경우

월중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달력에 따라 1개월 동안 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7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개근하면 1일의 월차휴가가 주어집니다.

회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관리하는 방식은 회사의 노무관리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출근율 계산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통일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일적 휴가관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불리하지 않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중 입사자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입사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개근했다면 출근율 산정대상 마감일까지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월중 입사자의 주휴일 또는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기 1455.9-1615, 1963.4.17

  • 월차유급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달력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므로,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달력에 의함으로써(달력상의 초일에서 말일) 당해 월의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월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할 것임.

자주 묻는 질문

7월 2일에 입사한 경우 8월에 연차휴가가 생기나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휴가가 주어집니다.

회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을 계산해도 되나요?

그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중 입사자가 입사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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