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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입사자 1년 미만 연차휴가 부여 기준

단어 수 1352읽는 시간 4 
2023년 5월 8일
2026년 7월 6일

기본 원칙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개월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언제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노무관리와 총무관리상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많은 회사가 편의상 특정 기산일, 이른바 회계기준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을 계산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1일씩 부여하는 연차휴가도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5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를 1개월 단위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기간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만 개근 여부를 판단하면, 월 중간 입사자는 실제 입사일부터 1개월을 개근했더라도 연차휴가 부여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일로 산정할 수 있는 범위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전제에서는 월중입사자에 대해 입사일과 관계없이 산정기간을 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한 달은 입사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를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으로 보고, 나머지 10개월은 달력상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의 취지에 비추어 본 것입니다.
월중 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1963.4.17. 근기 1455.9-6515)
  • 월차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역(달력)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고,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이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의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함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기준

회계기준일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입사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일과 연차휴가 발생 여부

1년 미만 연차휴가도 출근율 산정대상기간 이후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전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향후 계속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추어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마지막 날 이후 계속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중입사자는 실제 입사일부터 1개월을 계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의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5일 입사자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를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도 되나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전제에서는 입사월은 입사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이후 기간은 달력상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마지막 날 이후 계속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이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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