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휴가 촉진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촉진해야 하는 이유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매월 단위로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입니다. 통상 '월차휴가'라고도 부르는 이 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즉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만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역시 입사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매월 단위로 개근 여부를 따져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의 편의대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회계일 기준 회사의 구분 방법
회계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라도 연차휴가 촉진조치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개)는 입사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 입사 후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최초 1~2년은 15일, 그 후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는 회계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2023.3.6.에 입사한 근로자 A의 연차휴가와 연차휴가 촉진은 위 기준에 따라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으로 촉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매월 단위로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사용 촉진해야 합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도 예외가 있나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라도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촉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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