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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단어 수 389읽는 시간 1 
2023년 3월 19일
2026년 7월 7일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2호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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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국내 여비 지급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2)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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