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결정의 핵심
2021.10.14. 대법원은 연차휴가의 발생과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발생: 출근율(1년 미만자는 1월 개근, 1년 이상자는 80%)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합니다. 즉, 계속 근무하거나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21다227100, 2021.10.14.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은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입니다.
관련 자료는 (변경된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직 사례별 연차휴가 판단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21.1.1. 입사자가 2021.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21.1.1. 입사자가 2021.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는 1년만 근무한 사례입니다. 법률상 퇴직일은 2022.1.1.입니다.
이 경우 2022.1.1. 이후 계속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년 근로관계 존속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년과 1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21.1.1. 입사자가 2022.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21.1.1. 입사자가 2022.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는 1년+1일 근무한 사례입니다. 법률상 퇴직일은 2022.1.2.입니다.
이 경우 2022.1.1. 이후 계속근로 관계가 인정되므로, 종전과 같이 26일이 발생합니다. 26일은 1년 미만 연차 11일과 1년 근로관계 존속 및 80% 이상 출근에 대한 15일을 합산한 일수입니다.
주요 사례 문답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에게만 적용되나요?
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초 1년 근속에만 적용되나요?
1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1.1.1.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4.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때 퇴직일은 2025.1.1.입니다.
최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 연차에도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최초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월차)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22.1.1. 입사 후 2022.1.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은 2022.2.1.입니다. 종전에는 2022.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했지만, 변경 후에는 2022.2.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2.1.1. 입사 후 2022.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은 2022.2.2.입니다. 종전에는 2022.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했고, 변경 후에도 종전과 같이 2022.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2022.2.1. 입사 후 2022.4.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은 2022.5.1.입니다. 종전에는 2022.3.1., 2022.4.1., 2022.5.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3일이 발생했지만, 변경 후에는 2022.3.1., 2022.4.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2일이 발생합니다. 2022.5.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2.2.1. 입사 후 2022.5.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은 2022.5.2.입니다. 종전에는 2022.3.1., 2022.4.1., 2022.5.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 총 3일이 발생했고, 변경 후에도 종전과 같이 2022.5.1.에 연차휴가가 발생해 연차휴가 총 3일이 발생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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