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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5배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 계산

단어 수 1636읽는 시간 5 
2023년 5월 9일
2026년 7월 6일

연차수당 1.5배 지급의 법적 의미

연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9일 정도 남았을 때 회사가 통상임금 × 9일 × 1.5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1.5배 지급이 노동법상 반드시 정해진 기준인지, 아니면 회사가 별도로 정한 유리한 기준인지가 문제됩니다.
연차수당, 정확히는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금 50/100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가산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적용되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수당을 1.5배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기존 1.5배 기준을 회사가 낮출 수 있는지

회사가 현재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높은 1.5배로 계산해 지급해 왔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1.0배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지금까지 1.5배를 지급했지만 법에서 1.5배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1.0배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제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종전의 1.5배 기준을 1.0배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를 무시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경우 그 변경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저하되기 전의 근로조건 수준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계산 기준 확인 방법

연차수당 산정액을 확인할 때는 먼저 회사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서 1.5배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계산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도 연장근로수당처럼 1.5배를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금 50/100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가 이미 1.5배로 지급해 왔다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기존에 연차수당을 1.5배로 지급해 왔다면, 법정 기준이 1.0배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의 근로조건 저하 금지 원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1.0배로 조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한다면 종전의 1.5배 기준을 1.0배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1.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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