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1.5배 지급의 법적 의미
연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9일 정도 남았을 때 회사가
통상임금 × 9일 × 1.5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1.5배 지급이 노동법상 반드시 정해진 기준인지, 아니면 회사가 별도로 정한 유리한 기준인지가 문제됩니다.연차수당, 정확히는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금 50/100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가산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적용되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수당을 1.5배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기존 1.5배 기준을 회사가 낮출 수 있는지
회사가 현재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높은 1.5배로 계산해 지급해 왔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1.0배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지금까지 1.5배를 지급했지만 법에서 1.5배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1.0배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제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종전의 1.5배 기준을 1.0배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를 무시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경우 그 변경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저하되기 전의 근로조건 수준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계산 기준 확인 방법
연차수당 산정액을 확인할 때는 먼저 회사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서 1.5배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계산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도 연장근로수당처럼 1.5배를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금 50/100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가 이미 1.5배로 지급해 왔다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기존에 연차수당을 1.5배로 지급해 왔다면, 법정 기준이 1.0배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의 근로조건 저하 금지 원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1.0배로 조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한다면 종전의 1.5배 기준을 1.0배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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