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휴직 거부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점
상담 사례
연봉제로 근무하는 53년생 직장 여성입니다. 자궁근종으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해서 일주일 정도 병가휴가를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이도 있고 회복기간을 보장할 수 없으니 휴가보다는 그냥 쉬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하길 권하고, 대략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방치료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크기가 더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치료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수술을 받으려면 그만두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사직 의사부터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직서를 쓰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 치료 때문에 일정한 휴가나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신청해 사용하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휴가만으로 치료가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병가휴가나 휴직 등을 신청해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연차휴가와 병가신청서 제출 방법
연차휴가를 공식적으로 신청합니다
우선 스스로 연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서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휴가기간이 업무상 긴박한 경우 그 시기만 조정할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연차휴가만으로 부족하면 병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차휴가 기간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미리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휴가 신청 의사를 밝혀 둔 경우와, 회사가 안 된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신청 의사도 공식적으로 남기지 않은 경우는 나중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가에는 연차휴가와 병가휴가가 모두 포함됩니다.
치료 중 해고와 실업급여 쟁점
치료는 미루지 말되 신청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건강과 생명이 중요한 만큼 치료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회사와 불협화음이 예상되더라도 필요한 치료는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치료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사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신청서를 제출해 두었다면 회사의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사전에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특별한 방어책이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도 개인적 질병치료를 위해 휴가신청서를 제출했는지, 그렇지 않고 곧바로 퇴직했는지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차선책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공식적으로 휴가신청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병가휴가를 허락하지 않으면 바로 퇴직해야 하나요?
바로 퇴직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연차휴가를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연차휴가만으로 치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병가휴가나 휴직 신청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신청서는 회사가 거부할 것 같아도 내야 하나요?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적인 신청 의사를 남긴 경우와 아무런 신청 기록이 없는 경우는 이후 해고나 실업급여 판단에서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휴가신청서 없이 입원치료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할 경우 근로자가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 전 연차휴가나 병가휴가 신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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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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