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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소멸시기

단어 수 1718읽는 시간 5 
2023년 5월 7일
2026년 7월 6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개정 내용

기존에는 모든 연차휴가가 발생일 이후 1년간 사용 가능했고,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동일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재직 중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2020.3.30)되면서 1년 미만 휴가는 발생일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도록 바뀌었고, 연차휴가 사용촉진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11일의 소멸시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년차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15일 연차만 사용하도록 하는 구조가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80% 미만 출근자의 사용촉진

개정법은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회계연도 기준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휴가
1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 → 사용자
2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1년 이상 근무자(80% 미만 출근자 포함)
-
7.1~7.10. (6개월 전, 10일간)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31.까지 (2개월 전)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9일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30.까지 (1개월 전)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2일
12.1~12.5. (1개월 전, 5일간)
10일 이내
12.21.까지 (10일 전)

관련 정보와 법률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1.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1.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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