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쟁점
2005년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정산하려는 상황입니다. 2005년 10월에 병가를 16일 사용했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17일, 월차휴가는 21일입니다. 취업규칙에는 병가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병가 사용일수를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2005년 3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같은 해 10월 집안 사정으로 20일 정도 쉬었고, 당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었다면 현재 지급하는 연차휴가에서 그때 사용한 휴가를 공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병가와 연월차휴가 처리 기준
병가가 유급인 경우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병가를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굳이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가가 무급인 경우
회사 사규 등에서 병가의 유급 또는 무급 처리 기준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병가는 무급휴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 손실과 개근 미충족에 따른 연월차휴가 부여일수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통상 먼저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활용하고 부족한 병가일수는 회사의 처리 기준에 따라 병가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병가기간을 먼저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로 소진할 것인지는 해당 근로자의 자유판단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 상의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가불사용 가능 여부
발생 전 휴가의 선사용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가불 형식으로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 1980.10.23, 법무 811-2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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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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