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연ㆍ월차유급휴가는 만근이나 계속근로 등 청구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이 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1980.10.23, 법무 811-27576).
연ㆍ월차유급휴가 제도의 목적과 청구권 발생 원칙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휴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연ㆍ월차청구사유, 즉 만근이나 계속근로 등이 발생한 이후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요구에 따른 가불형식 부여
위와 같이 청구사유 발생 이후 부여가 원칙이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1980.10.23, 법무 811-27576)
자주 묻는 질문
연ㆍ월차휴가는 언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원칙적으로 휴가 청구권은 만근이나 계속근로 등 연ㆍ월차청구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부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한다는 제도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휴가를 청구사유 발생 전에 미리 부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1980.10.23, 법무 811-2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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