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결근 처리
사례
직원 한 명이 급성 A형 간염으로 병원에 6일 입원했습니다. 급성 질병이라 미리 예상하지 못했고, 당연히 휴가도 사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려 하자, 해당 직원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므로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술, 치과 치료 등 병원 치료로 회사를 쉬는 경우 미리 연차휴가를 신청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이 경우 갑작스러운 개인질병 입원은 병가, 연차휴가, 결근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기본 판단 기준
근로자의 개인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법률상 특별한 병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병가휴가 제도가 없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처럼 불가피하게 사전 통보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사후에라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후 통보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병가 또는 연차휴가 처리 방법
회사가 해당 사정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요구처럼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별도 병가 제도가 없거나 병가 처리 사정이 어렵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후라도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결정례
노동부 행정해석(1981.12.10, 근기 1455-36786)
-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자청구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의 사전신고 없는 일방적 사용은 생산 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알릴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례(2001.2.19, 중노위 2000부해570)
- 근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해 사전에 소정의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근로자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7일간의 휴가원을 경비실에 제출한 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신청인이 사후에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이는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가 인사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질병으로 갑자기 입원하면 회사가 반드시 병가를 줘야 하나요?
근로자의 개인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법률상 특별한 병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정한 병가휴가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입원처럼 사전에 통보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사후에라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병가 처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사후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후 승인도 받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나요?
사후에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거나 징계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례도 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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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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