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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차휴가일수와 출근율 처리

단어 수 1286읽는 시간 4 
2023년 5월 16일
2026년 7월 6일

상담 쟁점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10월 3일자로 퇴사할 예정이고, 사업자등록증이 10월 중 없어질 경우 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퇴사 시점만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도 궁금합니다. 7월 10일에 입사했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은 근무했고, 3월부터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퇴직금 정산 기간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사업자등록과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재직 중이든 퇴직 후이든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현재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의 연차휴가 출근율 처리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 1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종전에는 각각의 처리 방법이 복잡했으나, 2018년 5월 법 개정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데 있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즉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즉 재직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지, 또는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지에 따라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재직 중인지 퇴직 후인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인정받고,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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