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근무 경과
다음과 같이 근무한 경우입니다.
- 1.1.~3.31. 출산휴가
- 4.1.~5.10. 근무
- 5.11.~9.10. 육아휴직
- 9.11.~12.31. 근무
이후 회사로부터 2008년 연차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연차휴가일수 산정 기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의 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 여부와 휴가일수가 결정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전에는 각각 처리 방법이 복잡했으나, 2018년 5월 법 개정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출산휴가기간의 처리
회사의 1년간 소정근로일수가 220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일수 365일에서 주휴일, 토요휴무일, 기타 각종 휴일 145일을 제외하면 220일이 됩니다.
이 경우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된 출산휴가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수는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각종 휴일이 15일이라면, 75일이 소정근로일수가 되고 이 75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육아휴직기간인 5.11.~9.10.까지의 4개월, 대략 120일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 기간 중 각종 휴일이 20일이라면 소정근로일수는 100일입니다. 이 100일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연차휴가일수가 줄어드나요?
출산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11.~9.10.까지의 육아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가 100일이라면 그 100일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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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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