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전 개근과 수당 지급 기준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종료 직전까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휴수당 관련 질문
근로계약기간이 11.21.(금)까지인 근로자가 11.21.까지 근로하고 11.22.(토)에 퇴직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1.21.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11.21.까지 주 40시간을 만근했더라도 근로종료일이 11.21.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관련 질문
같은 맥락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1.1.부터 11.30.까지이고 12.1.에 퇴직 처리되는 경우를 묻습니다.
월을 만근했다면 주휴 4일이 생기고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이 12.1.에 발생하지만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판단
주휴수당 발생 요건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 1주(7일)의 약속된 근무일, 즉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 1주(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근로계약 체결 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지만 근로계약관계는 존속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11.21.까지 근무하고 11.22.에 퇴직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1.21.(금)까지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했더라도, 토요일인 11.22.에 퇴직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더라도,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판단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관하여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향후 계속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 2021.10.14)에 따라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변경(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근로를 모두 완료했더라도, 향후 계속근로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 퇴직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 후 1년 이상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자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11.1.부터 11.30.까지 근무하고 12.1.에 퇴직한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로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11.1.부터 11.30.까지인 근로자가 11.30.까지 근무하고 12.1.에 퇴직하였다면, 월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을 전제로 하는 연차수당, 즉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 역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퇴직 직전 주의 주휴수당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1개월을 개근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했더라도 향후 계속근로가 예상되지 않는 퇴직자라면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holyday/4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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