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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 연차수당 계산과 회계일 기준

단어 수 1399읽는 시간 4 
2023년 5월 16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2007.6.1. 입사해 2008.6.13.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 문제입니다. 근속기간은 1년 0개월 13일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작년에 2일, 올해 4일 등 총 6일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보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로했으므로 2008.6.1.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미 사용한 6일을 공제하면 9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으로는 2008.1.1.부터 2008.6.13.까지의 근속기간을 약 5개월로 보아, 15일 X 5/12 = 7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올해 사용한 4일을 공제해 3일분의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문의합니다.

검토 의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 연차휴가 계산법은 무효

근로기준법 제15조와 제96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휴가 관련 내부규정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즉 문의한 사안에서는 회사 내부규정과 무관하게 15일에서 이미 사용한 6일을 공제한 9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회사가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회사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임의 기준일인 1월 1일을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로 처리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발생은 아래와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07.6.1.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

이 기간에 대해서는 6.25일(=15일*5월/12월)의 한도 내에서 2007.7., 8., 9., 10., 11., 12., 2008.1. 각 매월 1일 등 총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5일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 즉 5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008.1.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

이 기간에는 2., 3., 4., 5월 각 매월 1일에 각각 연차휴가가 발생해 총 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4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별도 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7.6.1.부터 2008.5.31.까지의 1년

2008.6.1.에 4일(15일-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2008.6.13.에 퇴직하므로, 퇴직 시 별도의 연차보상이 필요합니다. 즉 4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법 개정 전 답변이라는 점

위 답변은 법개정(2017.11월) 이전의 답변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자에 대해 온전히 11일(입사 후 1월 이후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현행법 내용과는 맞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으로 연차를 적게 계산해도 되나요?

회사 내부규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내부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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