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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계산과 소수점 연차휴가 처리

단어 수 3073읽는 시간 8 
2023년 5월 15일
2026년 7월 6일

상담 사례

회사의 새로운 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3월 31일부로 발생해 매년 정산합니다.
근로자는 올해 1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60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올해 발생하는 연차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1. 11일(2006년도 발생 개수) * 305일(365일에서 60일 제외) / 365일 = 9.19일
  1. 11일 * 235일 / 286일 = 9.03일
두 번째 계산에서 235일과 286일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입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야 하는지, 일요일만 빼야 하는지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또한 1번과 2번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지는지, 소수점 이하 연차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일수와 수당에 따라 퇴직금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계산 기준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2018.5.)으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의 처리 방법이 정리되었습니다.
핵심은 해당 육아휴직이 법정 육아휴직인지,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약정 육아휴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날은 1년의 총일수 365일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날에는 법령에 따른 법정휴일, 회사 사규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 및 휴무일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1년 52일)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
  1.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1. 회사 사규에서 정한 각종 휴일 및 휴무일
  1. 주5일제 사업장의 토요휴무일
1년 365일 중 위 휴일 또는 휴무일이 165일이라면, 소정근로일 수는 200일입니다.
연차휴가는 이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통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80% 미만이면 1개월마다 개근 여부를 따져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문의한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정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약정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라, 법정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의 내부 방침이나 규정 등에 따라 부여된 약정 육아휴직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약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연간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통상의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간 소정근로일 수에 비례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0일간 사용했고, 이 기간 중 소정근로일 수가 50일이라면 나머지 10일은 주휴일 등 휴일 또는 휴무일입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일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00일 - 50일 = 150일
이는 연간 소정근로일 수 대비 출근율이 75%(150일 / 200일)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7일(입사 5~6년차인 경우) * (150일 / 200일) = 12.75일
반대로 연간 소정근로일 수가 255일(365일 -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되는 날 110일)이라면, 연간 소정근로일 수 대비 출근율은 80.4%(205일 / 255일)입니다. 80% 이상에 해당하므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7일(입사 5~6년차인 경우) * 100% = 17일
육아휴직 등 특별한 경우의 출근율 및 연차휴가 부여일수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연차휴가 처리 방법

근로기준법상 휴가 또는 휴일의 최소 단위는 1일입니다. 따라서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휴가일수에 소수점 이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1단계 법정 육아휴직인지 확인합니다

먼저 해당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인지 확인합니다. 법정 육아휴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단계 소정근로일 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약정 육아휴직이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을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연간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3단계 소수점 이하 연차를 보상하거나 휴가로 부여합니다

산정된 연차휴가가 12.75일처럼 소수점 이하를 포함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부분을 금전으로 보상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수점 이하 부분에 한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법
  1. 소수점 이하 부분에 대해 최소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예를 들어 휴가일수가 12.75일인 경우, 휴가는 12일 부여하고 0.75일은 수당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또는 휴가를 13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1989.08.07, 근기 01254-11575)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기간은 항상 연차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 내부 방침이나 규정 등에 따라 부여된 약정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해 계산합니다.

연차계산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은 어떻게 보나요?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은 365일 전체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회사가 정한 휴일 및 휴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소수점 이하 연차휴가는 반드시 올림해야 하나요?

소수점 이하 부분은 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할 수도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1.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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