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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자 유급휴일·주휴일 중복 임금 처리

단어 수 1415읽는 시간 4 
2023년 5월 15일
2026년 7월 6일

주중 결근이 있는 경우 휴일 중복 판단

질문 상황

회사의 설날 연휴기간인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는 유급휴일입니다. 토요일은 무급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2월 15일에 결근한 경우, 2월 18일처럼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날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결론

이 사안은 두 개 이상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주중인 2월 15일에 결근했으므로 2월 18일은 무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의 유급휴일인 설날휴일과 중복되는 2월 18일에 대해서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약정휴일과 휴일 중복 기준

기본 원칙

두 개의 서로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휴일로 정한 날, 즉 약정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이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2004.03.13, 근로기준과-1270)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한 경우

  •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2003.11.01, 근기 68207-1423)

휴일 중복 시 다음 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9.08.18, 근기 68207-2016)

법정휴일과 다른 휴일의 중복

법정휴일과 다른 휴일, 즉 다른 법정휴일, 주휴일,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의 중복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 문제입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법정휴일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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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중 결근자가 있는 경우 주휴일과 설날 유급휴일이 겹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중 결근으로 해당 주휴일이 무급주휴일이 되는 경우, 설날 유급휴일과 겹친 날은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치면 휴일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한 경우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를 각각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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