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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 기준

단어 수 934읽는 시간 3 
2023년 5월 15일
2026년 7월 6일

징계 정직기간의 출근율 산정 원칙

상담 사례

회사 무단이탈로 인한 징계처분으로 정직 3개월(5월~7월)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이 연차휴가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80%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직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 답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정직, 직무정지 등),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별로 개근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부당징계로 확정된 경우

정직 등 징계가 근로자의 회사 내 재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소송 등을 통해 부당한 징계로 확정되면 달리 봅니다.
이 경우에는 경영상 휴업이나 적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기간과 같이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차휴가 부여 기준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통상의 경우에 따른 연차휴가(15일+가산연차휴가)를 부여
  •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통상의 연차휴가에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에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나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정직, 직무정지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고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정직 때문에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는 전혀 없나요?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별로 개근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정직이 부당징계로 확정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 내 재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소송 등을 통해 부당한 징계로 확정되면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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