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과-1270, 2004.3.13.)
주 5일 근무 시행 시 회사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각각 일요일과 토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에 명시된 약정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면, 해당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질의 내용
유급휴일과 무급 토요일이 중복된 경우 임금 지급 의무
유급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었을 때 해당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지급금액 산정 기준
지급 의무가 있다면 통상임금 4시간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8시간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산정 기준을 질의하였습니다.
해당일 근로 제공 시 휴근수당 산정 기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근수당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4시간은 25% 가급하고 4시간은 50% 가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노동부 회시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현 근로기준법 제50조]조는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별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친 날의 처리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의 임금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 즉 당사자가 약정한 임금 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정리
약정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면 그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약정한 유급휴일 임금 외에 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 행정해석의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치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복된 날에 근로하면 어떤 임금이 추가되나요?
해당일에 근로하였다면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 외에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과-1270, 2004.3.13.)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30540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