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기준
질문 요지
임단협 합의를 8월 초에 하였고, 임금인상 소급적용은 단체협약에 따라 4월 급여(3월 21일~4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입사일이 6월 21일인 경우 연차수당 산정 기간은 6월 21일부터 다음 해 6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7월 급여는 인상 전 급여로 받았습니다.
관례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입사일 다음 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도 인상분을 적용한 소급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중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매월 단위로 개근하는 경우 매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15일의 기본 연차휴가와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계산일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 즉 최종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청구권이 종료된 다음 날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최종 휴가사용 가능일이 있는 달의 임금 기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느 시점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청구권이 종료된 다음 날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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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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