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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월 2일 입사 연차휴가와 퇴직급여

단어 수 1256읽는 시간 4 
2023년 1월 31일
2026년 7월 6일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근로기준정책과-2216, 2016.4.1.)

질의

'14.1.2.~'14.12.31.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일수

회시

질의하신 내용은 '14.1.2.~'14.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편의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의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있어 당사자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2216, 2016.4.1.)

자주 묻는 질문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고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공휴일 다음 날부터 계약을 체결한 관행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편의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의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있고, 당사자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1.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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