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개선정책과-1727, 2014.3.20.
질의
근로자 'A'는 2013.1.5.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4.3.5. 퇴직했습니다. 이때 사업장이 근로자 'A'의 1년 2개월 근로에 대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부분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2개월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은 근로자가 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1년간 근로에 대한 출근률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잔여기간인 2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넘겨 2개월 더 근무하면 그 2개월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이 행정해석은 1년간 근로에 대한 출근률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더라도, 잔여기간 2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며칠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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