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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방법 — 산정기간 1년 기준

단어 수 924읽는 시간 3 
2024년 3월 2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이 경우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상여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될 것입니다.

일반 임금지급 주기를 벗어난 상여금

이는 상여금이 일반적인 임금지급 주기를 벗어나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조정함으로써 통상의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기본취지를 반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

귀 질의의 경우처럼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이 당해연도 6월30일에 지급되었고, 같은 해 7월1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하나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고, 그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될 것입니다.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은 어떻게 보나요?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이 당해연도 6월30일에 지급되고 같은 해 7월1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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