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핵심
퇴직기념품으로 지급해 온 상품권이 임금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금품청산 대상인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10.20.)
질의 내용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 대부분은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이 없는 관계로 당사는 1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하는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내부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상품권의 종류는 매년 상이)을 지급하여 왔으며 2011년도 이후에는 15년 미만 근속자인 경우에도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일률적으로 지급
위 퇴직기념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그 지급근거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금성은 부인된다고 보여지는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의 판단
금품청산 규정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기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란, 임금, 보상금 외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퇴직기념품 상품권에 대한 판단
귀 지청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상 퇴직기념품의 지급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그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정기한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10.20.)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기념품이 임금이 아니어도 금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질의 내용처럼 임금성이 부인된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지급한 상품권도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퇴직기념품의 지급 관행이 형성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금품청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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