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급여 일할계산 방법과 기준일 적용

단어 수 2030읽는 시간 6 
2023년 6월 30일
2026년 7월 6일

월급 일할계산의 기준

중도입사자나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 월급을 어떻게 일할계산할지는 회사의 급여규정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월의 실제 일수로 나눌 수도 있고, 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30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사규, 급여규정,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입니다.

상담 사례

회사가 급여계산시 일할계산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중도입사자나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 해당 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무조건 30일로 나누고 근무일수만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소 답변에서는 실제 해당 월의 월력일수를 분모로 넣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월급여대상기간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월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7월 13일에 퇴직하였다면 7월분 월급여는 100만원(13일/31일)입니다. 같은 근로자가 6월 13일에 퇴직하였다면 6월 월급여는 100만원(13일/30일)입니다.
정부산하 기관처럼 법령이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관련 근거가 없으면 규정을 개정하기 어려운 조직에서는 이 기준의 근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정해진 일할계산 공식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관련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사규나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거나 '임금산정기간 중의 일수로 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사규에 기준이 없을 때의 일반적 처리

사규, 관련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월의 총일수(28일, 29일, 30일, 31일)'를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무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매달 일할 계산한 임금이 달라진다는 불합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규 등에 의하여 일할 계산의 기준일을 30일 등으로 정하고, 그 기준일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월 대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들을 살펴보면, 단지 '일할계산한다'고만 정하거나 판시하고 있을 뿐, 30일로 분할 계산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판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부 행정해석에서는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90, 1999.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근기 1455-24422, 1981.8.11.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유급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할계산 방법

| 일할 계산 방법 | 계산식(1일) | 특징 | 자동계산 | | --- | --- | --- | --- | | 월의 일수(28일,29일,30일,31일) | 300만원÷31일=96,774원 | 매월 총 일수에 따라 변동 (일반적 사용) | 급여 일할 자동계산 | | 30일로 단일화(월별 일수 무관) | 300만원÷30일=100,000원 | 매월 동일 (일반적 사용) | | 월의 유급일 수(무급일만 제외) | 300만원÷26일=115,385원 | 매월 총 일수와 무급일(예:무급토요일)수에 따라 변동 | - | | 통상임금 | 300만원÷209시간×8시간=114,833원 | 임금 구성에 따라 변동 | 통상임금 자동계산 |
선택한 방법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일부 발생하나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실례적으로도 일할지급 방식의 잘잘못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월급의 일할계산은 어느 방식이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방식이든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되 정해진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일할 자동계산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일할계산은 반드시 해당 월의 실제 일수로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규,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 대소와 관계없이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도 되나요?

사규 등에 의하여 일할 계산의 기준일을 30일 등으로 정하여 그 기준일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정해진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규정에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월의 총일수(28일, 29일, 30일, 31일)를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무난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임금체불 진정 사업주 출석거부와 확인서 발급
다음 글
사업주 소재불명과 임금체불 조사 지연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