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한 달 동안 야간에 근무한 뒤 퇴사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2개월이 지났고, 사업주의 요청으로 지급기한 연장까지 했지만 약속한 기한에도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출석요청에도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1월 19일부로 입건 처리되었다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말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묻자, 감독관은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한 뒤 입건 처리되면 바로 검찰로 송치되고 그때 발급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1월 19일에도 사업주는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2월 5일까지 사업주가 다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찾아갔지만, 또다시 5일을 미뤘습니다. 노동부에 찾아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했지만, 아직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독관은 사업주가 한 번도 출석한 일이 없고, 입건 후 출석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출석 후 진술서가 작성되어야 검찰로 송치되고 확인서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관은 저와 함께 사업장을 한 번 찾아갔고, 출석거부 후에는 두 통의 전화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사업주가 입건 후에도 출석거부를 한 지 20일 가까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불임금확인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출석거부와 임금체불 진정 처리
체불임금 사건의 처리 흐름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계약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국가의 강행법률에 의해 규제되므로, 노동부라는 행정기관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기소견해 등 자신의 견해를 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간단한 재조사를 거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주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음에도 사실조사 과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노동부의 출석명령에 2차례 이상 불응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진술만으로 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시키게 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는 신고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고소·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또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② 신고인의 신고내용 중 법 위반사실이 시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내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회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신고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는 경우 피신고인에게 비슷한 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으로 경고 또는 지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인의 소재 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
-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으로 신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다만,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8.30>
⑥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⑦ 고소ㆍ고발은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한 경우로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4.13>
⑧ 고소·고발 외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범죄인지보고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고소·고발이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고사건을 고소·고발사건의 기록에 편철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⑨ 내사종결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 제2항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선람한 사건은 지방관서장에게, 그 이외의 사건은 과장에게 별지 제28호 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8.1>
⑩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속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8.30>
⑪ 체불금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심판제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⑫ 감독관은 근로감독행정 전산시스템의 서식으로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신고내용”, “조사결과”, “처리결과” 및 “판단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진정 처리기한과 체불임금확인서 대응
25일 이내 종결 원칙
체불임금 사건이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노동부 선에서 종결해야 하므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비추어 언제까지나 사용자의 출석만 요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를 두고도 계속 사건 처리를 미루는 근로감독관의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빨리 검찰로 송치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일이 지나도 사건이 송치되지 않는다면 재진정을 하겠다고 하거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위반으로 진정하겠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 임금 확보 방법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의 민사상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가 3,000만원 미만 사건은 소액재판을 제기하면 간소한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즉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2통을 요청하십시오. 체불임금확인서 1통은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 근거로 첨부하고, 나머지 1통은 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가 첨부된 사건에 대해 노동부의 견해를 존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재판일에도 사용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결석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오히려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온전히 임금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액재판을 제기하면서 사용자 재산상태를 파악해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노동부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2차례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진술만으로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없나요?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회 이상의 출석요구 불응과 체불사실 확인이 있으면 수사 착수 및 검찰 송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 송치와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처벌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임금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해 소액재판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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