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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대지급금 요건 — 도산·간이대지급금

단어 수 1503읽는 시간 4 
2024년 7월 14일
2026년 7월 6일

건설업에서 대지급금이 적용되는 경우

대지급금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회사가 도산해 임금이 체불된 경우의 도산대지급금과, 도산 여부와 무관한 일반적인 임금체불의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2018년부터는 다음 건설공사도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고용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 요건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폐업한 건설업체의 도산대지급금 요건

회사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즉 파산선고결정이나 회생절차개시 결정 상태가 아니라면 사실상 도산에 의한 도산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

사업주 요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위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노동부 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퇴직자 요건과 청구기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할 것
  •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가 있을 것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기준일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2024.3.5.라면 2023.3.5.~2026.3.4.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즉, 퇴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부가 2024.4.5.에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에는 2026.4.4.까지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상관없는 간이대지급금 요건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 요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했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근로자 요건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판결문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 요건이 나뉩니다.

법원의 판결문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일 것
  • 법원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노동부 체불임금확인서로 신청하는 경우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 고발)한 퇴직근로자일 것
  •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근로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8년부터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와 일정 규모 이하 건축·대수선 공사도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라면 반드시 도산대지급금만 신청해야 하나요?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에서는 언제까지 퇴직해야 하나요?

사실상 도산의 퇴직기준일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입니다.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하며, 퇴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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