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의 의미
도산대지급금은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법원의 결정에 따른 도산: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재판상 도산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즉 사실상 도산에 해당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은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사실확인을 거쳐 판단됩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지
-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도산등사실인정 처리절차
신청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2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갖춘 1명을 대표자로 합니다.
사실관계 조사와 요건 확인
고용노동부는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근로자 요건
- 신청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
- 신청인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였는지 여부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이 반려되는지 여부
사업주 요건
-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지 여부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인지 여부
- 임의가입, 의제가입인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에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지를 봅니다. 사업 폐지 요건(자세히)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되었는지 여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 그 사업에 대한 인가, 허가,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되었는지 여부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었는지 여부
임금 지급능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임금 지불능력 부족 요건(자세히)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지 여부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 위 사유에서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되는지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의 확인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에서는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임금 지급능력 부족 또는 지급 곤란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증명서류
-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사업장 핵심설비에 대한 처분 내용
-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소멸 여부
- 고용보험 관계 소멸 여부
임금 지급능력 부족 또는 지급 곤란 증명서류
- 사업주의 재산과 사업주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 국토교통부 토지 및 주택전산 자료상 확인된 재산
-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시 함께 담보제공된 재산의 등기부 등본
- 사업장 설비에 대한 확인자료
- 설비 처분 시 처분확인 자료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재산이 등기부상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 전세, 사용대차계약 등에 대한 확인 결과보고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기록된 재산의 등기부 등본
- 도산사업장 사업주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인이 명시 또는 제보한 사업주 재산에 대한 확인 서류
- 사업주 재산에는 자동차가 포함되며, 사업주 소재 불명 시는 제외
자문회계사 자문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 심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필요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과 통지
조사와 필요한 심의를 거쳐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절차 요약
1단계 신청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같은 회사 퇴직 근로자 2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갖춘 1명을 대표자로 합니다.
2단계 사실관계 조사
근로자 요건, 사업주 요건,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임금 지급능력 부족 또는 지급 곤란 여부를 조사합니다.
3단계 자문 또는 심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문회계사 자문을 구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정 및 통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뒤 결과를 통지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사실상 도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필요합니다.
누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udo/403005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