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소재불명 시 임금체불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급여를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고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그 사람의 주소가 말소되어 있고, 휴대전화로 연락해도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고, 이 사람이 잡히더라도 반박하면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벌금을 주더라도 일단 잡혀야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다른 해결방법이 없으면 사건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도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지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는 "피신고인(회사 사업주)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근로자),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의 소재불명이나 출석불응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나 관련자에 대한 조사만으로 사실을 확인한 뒤 완료 즉시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여 수사가 진행되든, 불출석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든 검찰 송치 이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내용을 반박하면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따라서 "잡혀도 반박을 하면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의 진척을 지연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조치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사업주의 출석불응만을 이유로 사건수사를 지체시키지 말아 달라고 정중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소송 등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형사상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형사수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단계에서도 당사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소장의 배달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 등을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이므로, 체불임금 해결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소재불명이면 노동부 조사가 계속 멈춰 있나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나중에 반박하면 조사를 다시 해야 하나요?
검찰 송치 이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내용을 반박하면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점은 사업주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노동부 단계의 수사를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체불임금이 형사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수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민사소송 등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소장 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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