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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가산임금 기준

단어 수 1075읽는 시간 3 
2023년 6월 30일
2026년 7월 6일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기준

상담 사례

유통회사에 파트타이머로 계약하고 입사한 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 당시 1일 5.0시간 근무하기로 했던 시간을 변칙적으로 5.5시간으로 연장했습니다. 시간외 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사의 일방적인 처분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의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의 근로에 종사할 것을 약정한 단시간근로자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그 연장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이를 "법내연장근로"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명시하였다면 이 규정들에 근거하여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시간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일하면 항상 가산임금이 발생하나요?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법내연장근로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초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명시하였다면, 그 규정에 근거하여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와 법률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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