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와 고용승계 거부
상담 내용
현재 사업 부분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중입니다. 내년 초면 완전히 이전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사업 부분 중 일부, 즉 생산 관련 부서만 타사인 당사 외부업체에 전원 양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 관련 부서 전원이 현재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고, 양도되는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 경우 본인은 물론 여러 동료들이 현 회사 소속으로 남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양도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현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뒤 타사인 외부업체 소속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은 승계됩니다. 다만 고용관계 승계 대상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로의 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현재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65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기존 양도회사에 근로계약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승계 거부 후 기존 회사의 대응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현재 회사가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이유, 즉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정리해고의 방법으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양도 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나요?
고용관계 승계 대상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로의 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현재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승계를 거부하면 기존 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기존 양도회사에 근로계약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회사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없고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계 거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정리해고의 방법으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민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2. 30.>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239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