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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퇴사처리와 부당해고 구제

단어 수 1739읽는 시간 5 
2023년 6월 29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결혼을 앞두고 임신한 상태에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던 중, 병원에서 빈혈이 심하고 태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사직하라는 권유를 받아 퇴사했습니다.
당시 근무 기간이 3일 부족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몇 달 뒤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었으나 입덧이 가라앉아 남편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남편 소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업무는 단순해 큰 무리 없이 다니고 있었지만,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병원에서 아이가 체중 미달이고 배가 많이 내려와 있으며 빈혈 수치도 낮아 조산할 경우 수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에 미리 출산휴가를 얻어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료보험증이 재발급되어 있었고, 확인해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 회사가 퇴사처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출산휴가를 주기 전에도 회사 내부에서 휴가 부여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결국 한 달 뒤 별도 연락 없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중인 상황에서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입니다.

답변 요지

출산휴가 기간의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을 이른바 절대 해고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처리한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산에 따른 해고와 실업급여

실업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사안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실업급여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안에서 실업급여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실업급여 문제도 풀릴 수 있습니다.
남편과 지인의 관계 때문에 법적인 다툼까지 가는 것이 두렵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이후 원만한 합의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도중에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사건이 합의되면 얼마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처리 방법

1단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출산휴가 중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처리되었다면 먼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2단계: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제 확인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실업급여는?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합의 여부와 사직서 제출 주의

사건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구제신청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중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을 절대 해고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에 회사가 해고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는 실업급여보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제신청을 해야 실업급여수급자격 문제도 풀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반드시 끝까지 다투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더라도 도중에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사건이 합의되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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