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결혼을 앞두고 임신한 상태에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던 중, 병원에서 빈혈이 심하고 태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사직하라는 권유를 받아 퇴사했습니다.
당시 근무 기간이 3일 부족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몇 달 뒤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었으나 입덧이 가라앉아 남편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남편 소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업무는 단순해 큰 무리 없이 다니고 있었지만,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병원에서 아이가 체중 미달이고 배가 많이 내려와 있으며 빈혈 수치도 낮아 조산할 경우 수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에 미리 출산휴가를 얻어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료보험증이 재발급되어 있었고, 확인해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 회사가 퇴사처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출산휴가를 주기 전에도 회사 내부에서 휴가 부여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결국 한 달 뒤 별도 연락 없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중인 상황에서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입니다.
답변 요지
출산휴가 기간의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을 이른바 절대 해고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처리한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산에 따른 해고와 실업급여
실업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사안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실업급여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안에서 실업급여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실업급여 문제도 풀릴 수 있습니다.
남편과 지인의 관계 때문에 법적인 다툼까지 가는 것이 두렵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이후 원만한 합의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도중에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사건이 합의되면 얼마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처리 방법
1단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출산휴가 중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처리되었다면 먼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2단계: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제 확인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실업급여는?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합의 여부와 사직서 제출 주의
사건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구제신청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중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을 절대 해고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에 회사가 해고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는 실업급여보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제신청을 해야 실업급여수급자격 문제도 풀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반드시 끝까지 다투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더라도 도중에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사건이 합의되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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