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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해고수당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

단어 수 1643읽는 시간 5 
2023년 6월 28일
2026년 7월 6일

해고수당 청구 전 확인할 쟁점

어학원 강사로 10개월째 일하던 중 해고일 16일 전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에서는 학원 측이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과 이전 등록률 저조를 해고 대상 선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관리자도 "학원 사정상 함께 일하기 힘들겠다"고 말했고, 객지 생활과 근무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 가능성도 대상 선정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질문자는 1년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4개월 수습기간 동안 월급의 80%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 당시에는 근무 10개월째였습니다.

근무 형태와 임금 지급 방식

월급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하루 강의시간에 따라 3시간, 4시간, 5시간으로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강사 15명 대부분은 하루 5시간 강의했지만,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강의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야 했습니다.
강사는 정해진 교실에서 정해진 교재로 강의했고, 담임교사가 출결사항을 확인하며 상담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상담일지는 부원장이 검사했습니다.
강의시간 외에도 돌아가며 한 달에 한두 번씩 주말에 나와 추가 업무를 했고, 시험지를 만드는 등의 업무도 부여받았습니다. 복장은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청바지는 금지되었고, 등록률이 좋지 않은 강사에게는 경고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학원에서 일하는 시간강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학원장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다음 사정들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학원에서 제공하거나 정한 교재로 강의했다는 점
  1. 강의 외에 상담, 보고, 담임업무 등 별도의 업무가 주어졌다는 점
  1. 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는 점
  1. 강의시간과 별도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
  1. 임금이 시간당 고정급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실관계

근로자성은 어느 한 요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부 사정이 불리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의 진도나 계획에 대해 학원 측의 지시를 받았는지, 다른 학원에서 강의할 때 학원 측 허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관련 사례는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진정 방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이 사례처럼 해고일 16일 전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전제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기본 내용은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을 참고하면 됩니다.

노동부 진정 절차

학원 측이 해고수당 지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정을 할 때는 스스로 근로자라고 보고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 문제를 제기한다면, 위에서 본 출퇴근시간, 고정급 임금, 학원 교재 사용, 상담·보고 업무, 경고 등 사용·종속관계를 보여주는 사정을 조목조목 소명해야 합니다.
해고수당 진정은 체불임금 진정과 방법이 같으므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체불임금 해결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 통보를 16일 전에 받았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학원장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학원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문제 되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정해진 출퇴근시간, 학원 제공 교재 사용, 상담·보고 등 강의 외 업무, 경고 등 징계, 시간당 고정급 임금처럼 학원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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