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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기준과 학원강사·지입차주 사례

단어 수 9171읽는 시간 23 
2023년 7월 12일
2026년 7월 6일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한 이유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직접 연결된다.
노동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골프장 캐디,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애니메이터 등 여러 직종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완전히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거나, 일부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여 적법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사례도 있어 구체적인 사안별 판단이 중요하다.
이들 직종의 핵심 쟁점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직종이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사용종속관계의 기본 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두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1.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1.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지
이를 총칭하여 사용종속관계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구체적으로 다음 기준을 제시한다.
  1. 지휘감독: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1. 업무시간 및 업무장소: 업무 시작시간과 업무종료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1. 업무내용: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금품의 성격: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1. 제재·징계 등: 위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판례의 종합 판단 요소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1.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1.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1.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1.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1.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1.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1.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대학입시학원 강사 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로는 대학입시학원 강사 관련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원강사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다.
(대법원 2004다29736, 2006.12.07.)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1.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강사들이 학원 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1.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대학 합격자 파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도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1.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 강사로 근무했고, 1994년 전까지는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를 제공했으며, 그 후 계약 형식이 ‘용역계약’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근무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매년 2월 계약을 갱신했고, 반복 체결된 계약이 6-7회에 이르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도 강사들이 60세에 도달했기 때문일 뿐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근로계약 갱신 시 고려할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강사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종별 근로자성 인정 여부

골프장 캐디

골프장 캐디는 구체적인 근로실태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법원 판례의 입장

골프장 캐디가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고,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만 수령하며, 시설운영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않고,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순번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으며, 시설운영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었다(대판 95누13432, 1996. 7. 30).
반면 시설운영자가 봉사료 금액을 결정하고 월단위 등으로 봉사료를 회비에 가산하여 시설이용료와 함께 총액을 일괄 납부받은 경우에는 그 봉사료가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라고 해석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대판 91누8104, 1992. 4. 28).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도 있다(대판 90누1731, 93. 5. 25).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

경기과에서 충원계획을 작성해 회사대표에게 보고한 후 충원 여부를 결정하고, 캐디양성 학원에 의뢰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한 뒤 교육 후 근무배치하며, 경기보조원 자치내규가 회사에서 작성·게시되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캐디의 근무태만·무단결근·규정된 봉사료 초과요구 등 불성실 근무에 대한 제재가 자치내규에 따라 이루어지며, 캐디피(봉사료)를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근기 68207-1448, 2000. 5. 13, 기타).
반대로 캐디 자체 조장회의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불성실 근무 등에 대하여 회사의 제재 없이 자율근무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캐디피를 조장회의에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었다(근기 68207-1449, 2000. 5. 13, 기타).

학원강사

학원강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며,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지 않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근기 68207-2172, 2000. 7. 21, 대판 96도 732, 96. 7. 18).
반대로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따라 학원에서 제공한 교재로 강의하고, 강의진도도 시험 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강의 외 업무로 담임을 맡고 담임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가 있고, 사실상 출퇴근 제약을 받으며, 수강생수와 관계없이 수강형태에 따라 시간급을 정하고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근기 68207-3194, 2000. 10. 16).

지입차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가 아닌 택시, 회물 등의 대여업을 하는 운수회사에 지입제차주 겸 운전기사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가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자동차 운송면허를 가진 회사의 명의 아래 그 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로 본 사례가 있다(대판 86도 2475, 1987. 2. 24).
반면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주문에 따라 화물을 실어나르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일이 없고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회사는 보험 등 행정적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면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없다"라고 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96누 11181, 96. 11. 29).
노동부 행정해석은 과거에 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경영방법은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 관행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사업의 경영주체인 근기법상 사업주이므로 차주 겸 운전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의 근기법상 지위에 관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지입차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입차주가 근기법상 사용자라고 보았다(근기 68207-695, 2000. 3. 10).
  1.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 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 납부하는 경우
  1.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거의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나, 최근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노동조합 설립과 적법한 쟁의행위 인정 사례도 나오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에서 민감한 부분이 되고 있다.

애니메이터

만화제작업체에 고용되어 작업하는 애니메이터가 신규직종으로 생겨나고 그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다. 애니메이터 직종에서도 장기간 고용, 저임금, 부당해고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당해 직원을 회사 소속 칼라팀장이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급여형태가 실적급제이기는 하나 업무수행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회사의 연간작업계획에 따라 공동작업을 하므로 직원이 임의로 작업일정을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지각 또는 무단결근 등에 대해 제재 조치 등을 정하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고, 성수기 때에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며,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회사에서 구입하여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근기 68207-2214, 2000. 7. 24).

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인은 일반적으로 판례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하다.
판례는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촉계약으로 업무를 받으며,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출퇴근 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대판 88다카 28112, 90. 5. 22).
그러나 보험모집인에게 회사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받으며, 계약권유의 장소나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일정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다(법무 811-2351, 1981. 1. 23).
여전히 보험모집인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보험모집인 외에 보험회사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있다.

학원강사 근로자성 사례

근로자로 보는 경우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고 실적급제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

노동부 행정해석 (2000.10.16, 근기 68207-3194)
질의: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1.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1.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1.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1.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하고, 강의진도도 시험 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1.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 측에서 담임을 맡기고 담임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며, 담임의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점
  1.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본수업(09:00 ∼ 13:45)과 야간수업(18:50∼22:05)에 맞추어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결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는 점
  1.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반응이 좋지 않은 강사는 권고사직을 시킨다고 진술한 점
  1. 학원 측의 허락을 받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점
  1. 학원 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제재를 하는 점
  1. 보수는 수강생수와 관계없이 수강형태(주간반, 야간반, 수능반)에 따라 시간급을 정하고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대가(시간급×강의시간수)를 지급하는 점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기본급여 없이 강의시간수에 따라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으며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로 보았다.

종합 판단

당해 사안은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는 사용종속관계로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1990.09.03, 근기 01254-1227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그 근무형태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1.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1.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본인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한 사례

노동부 행정해석 (2000.07.21, 근기 68207-2172)
질의: 대학 입시학원에서 다음 근로조건하에서 근로를 하는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1. 월급여는 일정액의 정액급여(교무수당)와 강의시간에 따른 성과급여를 지급받음
  1. 1일 평균 강의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3∼5시간 정도이며 학원강의시간 이외의 여유시간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음
  1. 업무수행은 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는 않으며 본인이 강의 일정에 따라 강의함
  1. 출퇴근은 강의가 있는 경우 출퇴근하며 특별히 출퇴근을 보고하지 않음
  1.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서에 개인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있음
회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 학과시간 이외에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1.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1.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귀 질의 학원강사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지 않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하며,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대판 96도732, '96. 7.30).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 판례

(대법원판례 1996.07.30, 대법 96도732)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학원 측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수강생수에 따라 수입을 배분한 사례

노동부 행정해석 (1993.12.24, 근기 68207-261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학원강사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학원(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강사가 매월 강의시간과 과목을 정한 강의계획서를 학원에 제출하고 그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할 뿐, 강의내용·방법·과정 등에 있어 학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강의시간수(양), 업무의 질과 무관하게 수강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수강료)의 일정비율을 학원과 배분하는 경우라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판례와 해석

관련 정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1.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기 68207-2172, 2000.7.21.)
  1.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기 68207-3194, 2000.10.16.)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명칭이 용역계약이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본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판단 요소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학원강사는 항상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아니다. 학원강사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정리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근로자성은 직종명이나 계약서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업무 대체성, 전속성,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판단한다.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노동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신규직종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은 1차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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