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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판단 요소

단어 수 1309읽는 시간 4 
2023년 7월 12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근기 68207-3194, 2000.10.16.)

질의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요소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해 제재를 받는지 여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요소

당해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따라 학원에서 제공한 교재로 강의하고, 강의 진도도 시험 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 강의 외 업무로 학원 측에서 담임을 맡기고 담임 임무를 부여하며, 담임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점
  •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본수업(09:00~13:45)과 야간수업(18:50~22:05)에 맞추어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결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는 점
  •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반응이 좋지 않은 강사는 권고사직을 시킨다고 진술한 점
  • 학원 측의 허락을 받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점
  • 학원 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제재를 하는 점
  • 보수는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수강형태(주간반, 야간반, 수능반)에 따라 시간급을 정하고 실제 강의시간 수에 따라 대가(시간급×강의시간 수)를 지급하는 점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

당해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도 일부 있었다.
  • 기본급여가 없이 강의시간 수에 따라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으며,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종합 판단

당해 사안은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종합 판단한 결과,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다고 보았다.
당해 민원인들은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근기 68207-3194, 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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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강사는 계약 형식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나요?

아니다.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지휘·감독, 출·퇴근 제약, 제재, 보수 지급 방식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아 근로자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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