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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은 근로자성 인정이 핵심

단어 수 1436읽는 시간 4 
2023년 7월 12일
2026년 7월 6일

학원강사 퇴직금 판단 기준

상담 사례

부천에 있는 학원에서 학원강사로 2년 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중등부 강사만 20명이 넘는 학원이었고, 처음에는 월급만 정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 학원에서 월급명세서라며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월급이 통장으로 입금됐고 별도로 서명한 적은 없었는데, 해당 명세서에는 월급 내역이 기본급, 수당, 퇴직금 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명했고 이후에도 두 차례 정도 더 서명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참고로 해당 학원은 강사들을 근무자로 처리하지 않아, 매년 5월 강사들이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핵심 답변

학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월급명세서에 무심코 서명한 사실만으로 퇴직금 청구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 즉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쟁점은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는 사정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학원강사의 급여 성격, 학원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정도, 계약형태와 실제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담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요소

학원강사는 근무형태, 임금형태, 학원에 대한 종속성 정도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하고, 사용자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학원으로부터 얼마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해서 수업을 하는가?
  • 학원에서 제공한 교재로 강의를 하는가?
  • 강의진도를 시험 전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학원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있는가?
  • 강의를 하는 것 이외에 아이들 담임도 맡도록 하는 등 강의 이외에 학원에서 지시한 업무가 있는가?
  •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학원에서 감독을 하는가? (보고서, 기안 제출 등)
  • 강의시간과 관계 없이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는가?
  • 월급을 받을 때 수강생수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월급을 받는가?
  • 강사들을 징계한 적이 있거나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가?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있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학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월급명세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청구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요건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의 성격과 학원으로부터 받는 지휘·감독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학원강사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핵심인가요?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강의계획표, 교재 제공,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감독, 징계 규정 등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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