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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아르바이트와 위약금 약정의 효력

단어 수 1321읽는 시간 4 
2023년 7월 12일
2026년 7월 6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일하는 경우

휴학생인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힘들어서 한 달 만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며 다음 달에는 조금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그 금액도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첫 달에는 8만원을 제하고 지급한 뒤, 한 달이 지난 3일 뒤까지 더 일하면 8만원을 마저 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일이 급했고 다른 곳도 모두 그런 줄 알았지만, 학교에서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논의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일도 없습니다. 휴일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별도의 식사시간도 없습니다. 서서 밥을 먹거나 손님이 오면 식사를 멈추고 일해야 하며, 근무 중 10분도 쉬지 못합니다.
가게에는 미성년자도 있고, 하루 7시간씩 주 49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이 노동법에 위배되는지, 피해가 있다면 뒤에 올 아르바이트생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입니다.

아르바이트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결정해 강제 적용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가 상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가 고시합니다. 사용자와 약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달 임금 일부를 떼어두는 약정

임금의 일부를 떼어두고 "한 달 + 3일을 일하면 그때 포함시켜준다"는 내용은 반대로 해석하면 "한 달 + 3일을 일하지 않으면 8일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예정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즉 이런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한 달만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사업주는 떼어두었던 8일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위약금예정을 금지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위약금 때문에 계속 근로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직접불 원칙과 함께 근로자의 노동 대가가 근로자에게 온전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약정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채우지 않으면 떼어둔 임금을 못 받나요?

임금 일부를 떼어두고 일정 기간을 더 일해야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예정 금지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한 달만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떼어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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