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대학입시학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를 하는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강사의 근로조건
- 월급여는 일정액의 정액급여(교무수당)와 강의시간에 따른 성과급여를 지급받음.
- 1일 평균 강의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3~5시간 정도이며 학원강의시간 이외의 여유시간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음.
- 업무수행은 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는 않으며 본인이 강의 일정에 따라 강의함.
- 출퇴근은 강의가 있는 경우 출퇴근하며 특별히 출퇴근을 보고하지 않음.
-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서에 개인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있음.
행정해석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사용종속관계 판단 요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과시간 이외에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이 사안의 결론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됩니다.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
- 귀 질의 학원강사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96도732, ’96. 7.30).
(근기 68207-2172, 2000.7.21.)
자주 묻는 질문
학원강사는 항상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질의된 사정, 즉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하며, 시업·종업시간이나 출퇴근 보고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다른 학원 강의와 개인사업소득신고 등의 사정을 종합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학원강사 근로자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업무 내용과 수행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가능성, 근로시간 구속 여부,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복무위반 제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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