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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판단 기준

단어 수 708읽는 시간 2 
2024년 4월 16일
2026년 7월 6일

판단 요지

(근로기준정책과-3627, 2017.6.12.)
대학원생 조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학별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회시

질의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627, 2017.6.12.)

참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대학원생 조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칭이 조교이면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상 ‘조교’인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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