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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퇴직금·4대보험 지급 의무

단어 수 1616읽는 시간 5 
2017년 11월 14일
2026년 7월 6일

고용노동부, 대학원생 조교를 근로자로 판단하다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대학교 조교도 근로자라고 결정했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명목의 금품을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고, 업무 종속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조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됐다

그동안 대학교 조교는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렸습니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4대보험과 노동3권이 보장되는지를 두고 법원은 그동안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동국대학교 조사와 검찰 송치

서울지방노동청은 동국대학교가 대학원생 신분의 행정조교 총 458명에게 4대보험을 보장하지 않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국대학교를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동국대 총장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교를 근로자로 본 이유

서울지방노동청은 어떤 근거로 동국대학교 조교를 근로자라고 판단했을까요? 핵심은 조교들이 받은 장학금의 성격과 업무의 종속성에 있습니다.

장학금은 명칭일 뿐, 근로의 대가

고용노동부는 이 학교 조교들이 받은 장학금이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인 만큼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언뜻 보면 장학금을 받으니 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교수 역할을 보조하니 근로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학금을 받은 것은 명칭에 불과할 뿐 사실상 근로 제공의 대가이며, 경우에 따라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교직원과 비슷한 업무도 하고 교수 보조 역할도 하므로 근로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업무 종속성과 지휘감독

조교로 활동하면서 교수를 보조하거나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일 등을 할 경우 업무 종속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즉, 학교 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도가 통상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 전망과 다른 대학들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동국대 조교들을 근로자로 본 것이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동국대학교를 검찰에 송치했으니 검찰 조사 결과도 지켜봐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가 다른 대학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학마다 다른 조교,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1~2년 전부터 대학가의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학생 행정조교의 업무 범위와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조교 선발 방식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교가 교직원과 같은 업무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사안별로 검토해야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교 모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 등에서 종속성이 인정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조선대 연구조교 사례

최근 조선대에서는 교수가 임의로 채용한 연구조교가 퇴직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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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조교 선발 방식이 학교마다 다르고 업무 범위도 일정하지 않아 각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 등에서 종속성이 인정되느냐가 관건이며, 조선대 연구조교 사례처럼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교가 받는 장학금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조교가 받은 장학금이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인 만큼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전일제로 근무하며 교직원과 비슷한 업무나 교수 보조 역할을 한 경우, 장학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판단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판단으로 곧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동국대학교를 검찰에 송치한 만큼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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